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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말

『기술사법』 제2조 (정의) “기술사”란 해당 기술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응용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「국가기술자격법」 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기술사의 직무) 기술사는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획·연구·설계·분석·조사·시험·시공·감리·평가·진단·시험운전·사업관리·기술판단(기술감정 포함)·기술중재 또는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를 그 직무로 한다.